e데일리뉴스 | 용인특례시는 ‘2025년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의 추가 접수를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농어민 기회소득은 농어민의 공익적 가치를 보상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다.
신청은 거주지 구청 산업(환경)과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신청 대상은 용인특례시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경기도 내 사업장에서 2년 이상 영농·영어 활동을 수행하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공익직불금을 부당 수령한 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자는 자격 요건 검증을 거쳐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며, 상반기 소급분을 포함해 연간 지원금이 12월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월 15만원 지급 대상은 ▲만 50세 미만 청년 농어민 ▲5년 이내 귀농·귀어 농민 ▲친환경 농어민과 동물복지 축산농장·가축행복농장을 운영하는 환경농어민 등이며, 이 외의 일반 농어민에게는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이상일 시장은 “상반기에 신청하지 못한 농어민들은 이번 추가 기간을 이용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