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수원시 장안구는 2024년 귀속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장안구 내 주소지를 둔 개인은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2024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으로, 종합소득에는 사업(부동산임대업)·이자·배당·연금·근로소득 등이 해당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2020. 1. 1.이후부터 귀속연도와 무관하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납세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지자체에서 신고할 수 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수원세무서와 수원시 녹색교통회관(팔달구 일월로22번길 23)에 신고·도움 창구도 운영된다. ARS(☎1544-9944)를 통해서도 국세와 지방세를 동시에 신고·납부할 수 있다.
김용식 장안구 세무과장은 “납세자가 해당 기간에 정확히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지 않는다”며, “다양한 세정 지원으로 납세 편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