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경기도=강경숙기자]학부모들의 교사나 학교에 대한 악성민원이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악성민원에 대한 대처 시스템이 경기도교권보호조례와 전교조경기지부-경기도교육청의 정책업무협의 합의 내용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경기도내 60.7%의 학교가 이를 시행하지 않고 있어 부작용이 더욱 심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학부모들의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으로 이직이나 퇴직을 고려하는 비율도 64.2%를 보이고 있어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8일 전교조경기지부가 개최한 교사 교육할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 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발표됐다.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교사의 교육할 권리와 정당한 교육활동 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는 지난 7월 22일부터 6일 동안 경기 유·초·중·고·특수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341명을 대상으로 개인 휴대폰 온라인 설문조사로 이뤄졌다.
전교조경기지부는 서이초 교사를 추모하며 이에 대한 경기교사들의 생각을 모으고 재발 방지 차원에서 경기도교육청에 ‘교권보장 대책’을 제안하고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에서 24%는 개인 SNS 프로필로 인해 학부모 등 민원인으로부터 사생활 침해를 당하고 조롱과 비난을 견디고 있었다. 또한 근무시간에는 업무수행이 어려울 정도로 노출되어 있으며(46.3%) 근무시간 이후, 주말 등에도 교사에게 악성 민원이 이어졌다.
민원인으로부터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받았거나 목격했던 경험이 응답자의 55.4%로 절반을 넘기고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당했을 때 교사 홀로 대응한다는 응답자는 63.6%에 달했다.

또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한 적이 있거나, 동료교사의 사례를 알고 있는가라는 설문에는 82.1%를 보여 교사들이 별다른 조치 없이 폭언과 폭행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보였다. 악성민원에 시달리거나 동료교사 경우를 알거나 목격한 적이 있느냐는 설문에도 79.5%가 그렇다고 답해 80%에 육박했다.
이러한 사태 속에서 교권보호위원회와 교육청 교권보호위원회 등의 각종 제도가 있지만 현재 교사들은 제도의 실효성과 신뢰성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교사보호대책으로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더욱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가 교사의 업무과중으로 느끼고 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및 침해사안 대응에 대해 관리자의 미온적인 태도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태도가 가장 큰 문제임을 인식했다.
허원희 전교조 경기지부 부지부장은 “안전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마련을 조속히 추진할 것과 아동학대처벌법과 생활지도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교육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정당한 교사의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처벌법에서 예외조항을 두는 등 교사가 안전하게 교육에 임할 수 있는 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의 특단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kksenews@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