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전국=강경숙 기자] 지난 해 12월 27일 법제처가 ‘만 나이 통일법’을 공포함에 따라 올해 6월 28일부터 우리나라 나이 계산이 ‘만 나이’로 통일되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우리 일상에서 겪던 나이로 인한 혼란일 사라질 전망이다.
‘만 나이 통일’은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행정기본법」·「민법」에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앞으로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자가 없어도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만 나이 계산은 올해 생일을 기준으로 달라진다. 생일이 아직 지나지 않았다면 ‘이번연도-출생연도-1’로 계산하면 되고 올해 생일부터는 ‘이번연도-출생연도’를 하면 현재 나이가 된다.
예를 들어 1966년생이 아직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2023-1966-1=56세가 되고 생일이 지났다면 2023-1966=57세로 적용된다.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법’으로 인해 앞으로는 법령, 계약서, 문서 등에 사용된 나이가 한국식나이, 만나이, 연나이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일어났던 법적 다툼이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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