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22대 총선 과정에서 재산 신고를 누락하고 부동산 명의를 신탁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원,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선출직 공직자는 당선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2024년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와 관련한 5억5천만원 상당의 근저당권 채권과 수천만 원대 증권, 신용융자 내역 등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재산들이 사실상 이 의원이 소유·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허위 신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2018년 지인과 공동투자로 토지를 매입하면서도 지인 단독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 명의신탁을 한 혐의도 함께 인정됐다. 재판부는 부동산 거래 과정과 자금 흐름 등을 종합할 때 실질적 소유자가 이 의원이라고 적시했다.
1심 재판부는 “신고 기준일과 가까운 시점에 발생한 채권을 확인 절차 없이 누락한 점은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역시 “차명 재산은 유권자가 확인할 수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친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나 심리 미진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며,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지역구 보궐선거를 치르게 될 전망이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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