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오산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6만 8,588건, 총 83억 3천만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 납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현재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를 소유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각각 1/2씩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을 이미 선납한 차량과 6월에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ARS, 인터넷지로, 위택스, 스마트고지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비대면 납부 수단을 통해 금융기관 방문 없이 편리하게 납부가 가능하다.
김성주 오산시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과 세액 45만 원 이상일 경우 월 0.66%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되는 만큼 기한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