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수원특례시의회가 여성청소년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장미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교1·2)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0월 21일, 제396회 임시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원안대로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수원시에 거주하는 여성청소년이 차별 없이 생리용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여성청소년의 건강권과 기본생활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장미영 의원은“모든 여성청소년이 경제적 여건과 상관없이 기본적인 생리용품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수원시의 보편복지를 한 단계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월 24일(금)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조례가 통과되면 내년부터 수원시 여성청소년(만 11세부터 18세까지) 약 4만2천 명이 월 1만4천원(연 16만8천원) 상당의 생리용품 지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