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안산시는 올해 말까지 시민들에게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제5기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지난 2016년 6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전문 세무 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시민들에게 관내에서 활동 중인 세무사가 무료로 상담을 진행하는 공공 재능기부 서비스다.
현재까지 3,500여 건의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 바 있으며, 지난해 출범한 ‘제5기 마을세무사’ 10명은 총 267건의 취득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지방세 및 국세 관련 상담을 제공한 바 있다.
마을세무사 제도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안산시청 누리집이나 시청·구청·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홍보물, 민원콜센터(166-1234) 등을 통해 거주 동을 담당하는 세무사 명단을 확인한 후 전화·방문·팩스 등으로 상담을 신청하면 된다.
상담 내용은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등이다. 다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민들을 우선적으로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소득 이상의 재산 보유자나 사업자는 상담이 제한될 수 있다.
시는 제5기 마을세무사 임기 종료에 맞춰 제6기 마을세무사를 모집한 뒤, 내년 초부터 새롭게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세금 문제는 시민 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며 “어려운 세무 문제로 고민하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