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안성=강경숙 기자] 경기도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인 북산환경이 23일 안성로타라클럽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불거진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고 단호하게 부인했다.
안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추진 사업은 북산환경이 양성면 장서 2리 407-13번지 일원에 1일 48t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을 건립하는 것이다. 지난 8월 26일 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해당 사업에 대해 ‘조건부 수용’을 결정했다.
이에 안성시의료폐기물소각시설 설치반대 주민협의회는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지난 11일에는 안성경찰서 앞에서 집회를 열고 ‘시장 측근과 비서실 등이 인허가에 개입했다. 금품수수 및 행정 비리가 있었다’는 등 각종 특혜 의혹을 제기해 왔다.
주민협의회가 제기하는 의혹은 △사업 주체 변경 △배임·증재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시계획심의 불법 개입 등 5가지다.
기자회견에서 북산환경 홍종기 대표는 홍 대표는 "지난 8월 안성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수용' 의결을 받아 사실상 인허가 리스크를 해소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대 측이 근거 없는 주장으로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이 제기한 사업 주체 변경, 배임·증재, 사문서 위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도시계획심의 불법 개입 등 5가지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사업 주체 변경 의혹은 모든 비용을 100% 자기자본으로 충당했기에 사실과 다르며, 특혜 의혹이 제기된 도시계획심의 역시 외부 전문가들이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로비는 불가능하다"고 일축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의혹에 대해서는 "민원 해소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제3자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홍 대표는 "안성시가 민원을 이유로 부당한 역차별을 하고 있다"며 "고의적인 행정 지연이나 부작위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소각장은 안성시 양성면 일대 1만3530㎡ 부지에 일일 48t 규모의 의료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로,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산환경은 다음달 중 주민들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열어 소통을 강화하고 오해를 풀겠다는 계획이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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