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1)은 지난 22일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른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21일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한 '경기도 김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에 발맞춰, 도내 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는 경기도 및 시군 해양수산과, 김생산자협회, 수협 관계자 등 현장 전문가들이 다수 참여해 현실 진단과 대안 마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홍근 의원은 인사말에서 “경기도 김산업은 고품질에도 불구하고 가공시설 부족으로 경쟁력이 저하되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해 있다”며 “마른김 가공공장 설립, 브랜드화, 규제 개선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산업 전반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마른김 가공공장 설치와 관련한 어려움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기도 해양수산과장은 “과거 안산시에서 추진했던 마른김 가공공장이 무산된 전례가 있지만 도는 사업추진에 적극적인 의지가 있다”며, “예산 편성을 위해 시군에서도 적극적인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화성시·안산시 해양수산과장은 “브랜드화를 위해서는 반드시 가공공장이 필요하나 환경규제와 수익성 확보가 과제”라고 말했다.
김생산자 단체들은 “생산된 물김 대부분이 타지역에서 가공되며 부가가치가 유출되고 있다”며, “공장 설립은 자부담보다 규제 개혁이 더 큰 걸림돌”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안산지회는 “건조장이 없어 물김을 폐기한 사례도 있다”며, “김 세척수는 폐수로 보기 어렵다는 과학적 입증을 통한 규제 완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은 “마른김 가공공장은 산업단지 입주에 어려움이 있어 개별 단지 조성도 검토할 수 있으며, 도지사 방침을 통해 자부담 비율 조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산업만의 발전이 아닌, 다양한 어업과의 상생도 중요하다”며 어촌 간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수협 측은 “김생산자협회가 주체가 되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브랜드화와 판로 확대를 수협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인서부수협은 “가공공장 없이 냉동이나 물김 유통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시설 확충이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근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김산업은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지역경제와 수출산업을 아우를 수 있는 성장 잠재력이 크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산업화를 위한 제도적 출발점이며, 앞으로도 행정과 현장이 긴밀히 협력해 지속가능한 김산업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