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강경숙 기자] 경기도의회(의장 김진경)가 상임위원장 ‘1년 맞교대 합의’ 논란을 제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조례 개정에 착수했다. 교섭단체 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임기 중 상임위원장 교체가 조례상 임기 규정과 충돌하며 제기된 ‘무력화’ 비판을 불식시키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입법 시도라는 평가가 나온다.
■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교섭단체 합의 시 본회의 보고로 갈음”
김정호 경기도의회 의원(국민의힘, 광명1)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제6조 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교섭단체의 합의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상호 교체하기로 한 경우에는 선출 절차를 생략하고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기존 조례가 상임위원장 임기를 2년으로 명시하고 있음에도, 정치적 합의에 따라 이뤄질 상임위원장 교대 형식이 조례상 2년 임기를 명시한 기존 규정과 충돌한다는 “조례 무력화” 비판에 대한 제도적 대응책이다. 합의를 인정하되 절차를 제도화함으로써 정치적 타협과 규정 간 충돌을 해소하려는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된다.
■ 반복된 위법 논란에 제도 개선 움직임… "조례 무력화 아닌 정비의 기회"
경기도의회는 2024년 후반기 원구성 당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교섭단체는 의회운영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을 1년씩 맞교대하기로 합의했지만, 현행 조례에 따른 임기(2년) 규정과의 충돌로 인해 위법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실제 교체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타협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비판과 함께, 조례 개정 없이 단순 교체를 강행할 경우 위법 관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
조례 개정 없이 교섭단체 대표 간의 합의만으로 상임위원장을 교체해 새로운 선출 절차 진행시, ‘합의만 있으면 언제든 위원장 교체가 가능하다’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제11대 전반기 당시 국민의힘 곽미숙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교섭단체 대표의원 선출 무효’ 판결을 받았음에도, 새로 선출된 김정호 대표의원은 상임위원장 개임에 대해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 그에 반해, 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는 ‘상임위원장 1년씩 맞교대’라는 타협이 이뤄졌고, 이행 과정에서 조례 위반 우려와 '나쁜 선례'에 대한 문제가 표면화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비정상적 상황을 제도적으로 정비하고, '조례와 교섭단체간 정치적 합의를 통한 현실적 운영'의 괴리를 해소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 “표결권 제한” 주장 적용 범위에 대한 오해, 사실상 '개임 시도'로 해석될 수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표결권 제한’ 논란은, 이번 조례 개정안이 이미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된 상임위원장들 간의 맞교대 상황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조례 개정안은 신임 상임위원장 선출 시 적용되는 본회의 무기명 투표 절차에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본회의에서 선출된 상임위원장을 임기 중 교체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즉, 합의에 의한 맞교대 상황에서만 절차를 본회의 보고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특례 규정이다.
따라서 해당 상황에서 다시 본회의 표결을 요구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미 합의된 교체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위원장 개임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는 본회의의 표결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합의에 기반한 교체 절차를 보다 효율적이고 책임 있게 처리하겠다는 입법 취지에 가깝다는 분석이다.
■ 자율성과 예측 가능성 강화… ‘제도화’ 통해 신뢰 회복 기대
의회 내부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를 존중하면서도, 교섭단체 간 합의에 따른 절차 간소화를 제도화함으로써, 의회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교섭단체 간 권한 배분이라는 현실적인 정치 구조를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동시에, ‘밀실 합의’나 ‘자리 나눠먹기’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조례와 정치 합의, 충돌 아닌 조화로… 지방의회 제도 정립의 시험대
경기도의회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의 위법 논란을 일단락 짓고, 현실과 법의 간극을 메우는 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입법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평가할 수 있다.
단순히 정치적 합의에 그치지 않고, 그 결과를 제도 속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는 점에서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은 향후 지방의회에서 반복될 수 있는 유사 사례의 합리적 처리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모범 사례'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경기도의회가 자율성과 책임이라는 두 축을 모두 갖춘 선진 지방의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이 제도적 신뢰 회복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kksenews@naver.com
#경기도 #경기도의회 #상임위원장 #맞교대합의 #김진경의장 #김정호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