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평택시의 정신건강 위기상황 대응체계 부재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명숙 평택시의원은 19일 열린 복지환경위원회 회의실에서 『평택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통해, 실효적인 제도 마련과 대응 체계 구축의 절박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최근 사회 구조의 변화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정신건강 문제가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자해 및 타해 위험을 동반한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공공 개입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김 의원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응급입원 사례만 보더라도 평택경찰서는 2024년 상반기 기준 경기남부 내, 네 번째로 많은 긴급 조치를 시행한 경찰서로 파악됐다. 하지만 정작 관내에는 야간 및 긴급 상황에서 즉시 입원 가능한 정신과 전문 병상이 전무한 상황이다.
통계에 따르면 평택시는 2024년 기준 경기도남부경찰청 관할 14개 경찰서 중 정신건강 관련 지표 대부분에서 1위를 기록했다. 112 자살신고 1,370건(1위), 보호조치 4,351건(1위), 정신건강 상담연계도 783건(1위)에 달하며, 그 심각성이 통계로 확인된다.
관내 정신병원 2곳(송탄중앙병원, 안중백병원)은 주간 외래 위주이며, 야간 정신과 진료 및 응급입원이 불가능하다. 평택시가 속한 경기남부권 전체 정신질환자 수용률도 90% 이상이 수도권 외 타지역 병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가 발생할 경우, 경찰은 관외 병원을 찾아야 하고, 이송에만 3~6시간이 소요된다. 병상 탐색과 보호자 확보 등 절차가 장시간 소요되며, 해당 기간 경찰관이 장기 출동 상태로 현장을 비우게 되어 치안 공백도 심각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단지 보건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전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라며, “응급 상황에서 시민이 치료받지 못해 방치되거나, 경찰력이 소진되어 타 사건 대응이 지연되는 이중의 위협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례안에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공공 또는 준공공 정신과 병상 확보 △야간·응급 입원 전담 기관 연계 △관계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 보호조치 및 상담연계화 등 효율, 실질적인 체계 마련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입원 거부, 병원 탐색 지연 등으로 인한 반복적인 응급상황 악순환을 막고, 정신질환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며 시민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평택시에서는 올해 들어서만도 자살신고와 보호조치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내 정신질환 응급상황 발생 빈도가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향후 조례안 제정 여부와 실질적인 대응체계 구축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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