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공동단장을 맡고 있는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4월 30일, 화성시민대학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 현장 정책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11대 경기도의회에서 2022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발의된 의원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 244건 중, 사업계획이 부재하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73건의 조례를 중심으로 향후 보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깊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73건의 조례 중 상위 법령 개정이나 다른 조례와의 내용 중복 등으로 인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는 조례 10건에 대하여는 오는 6월, 제384회 정례회 회기 기간 중 후속 회의 일환으로 소관 부서와 협의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신 의원은 “조례시행추진관리단 차원에서 관계 부서 및 의회사무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조례의 실효성있는 추진을 위한 적극 행정을 이끌어나가겠다”며 “다음 회의에서는 소관 부서 담당자들과 직접 의견을 나눠 제도를 꼼꼼히 살펴보고 보완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 의원은 “향후 2차 진단 대상인 2025년 3월까지 발의된 56건의 조례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점검하고, 관계 부서와의 소통을 통해 조례가 본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살펴보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기도의회 조례시행추진관리단은 의원발의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구성됐으며 신미숙‧안명규 공동단장을 비롯해 8명의 위원이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할 협의체 기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