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청년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안'이 12월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청년기본법'에 따라 국무조정실이 시행 중인 ‘청년친화도시’ 제도와 연계하여, 경기도 내 시·군들이 정부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현재 경기도는 전국 청년 인구의 27.9%인 366만 7천여 명이 거주하는 대표 청년 도시지만, 시·군 간 여건 차이로 인해 청년정책의 기획과 실행 수준에서 편차가 발생해왔다. 이에 장민수 의원은 광역 지자체인 경기도가 직접 나서 시·군 간 격차를 완화하고 균형 있는 지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마련했다.
조례가 시행되면 경기도는 정부 공모 선정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청년들의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시·군 간 정책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청년들이 경기도 어느 곳에 거주하더라도 수준 높은 청년정책의 혜택을 누리는 균형 발전의 토대가 마련될 전망이다.
장민수 의원은 “이번 조례는 청년정책을 개별 시·군에만 맡겨두지 않고, 경기도가 광역 차원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라며, “청년친화도시가 단순한 명칭 부여를 넘어 청년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인 변화가 되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