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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평택시의회, 상임위는 통과됐으나 본회의는 멈춰 세운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 의원의 ‘정치행사 허용 조례’ 제정 시도, 바로 잡은 의회 모습 보여줘
수정안 제출에도 본회의 통과 실패, 정치행사 가능성 두고 부결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평택시의회는 15일 열린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평택시 공공시설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했으나, 이례적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던 원안과 당일 제출한 수정안 모두 가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 부결 처리됐다.

 

표결 결과, 수정안은 재석의원 18명 가운데 찬성 5명, 반대 4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으며, 원안 역시 찬성 4명, 반대 4명, 기권 10명으로 부결됐다.

 

특히 조례안 제정에 동의해 상임위를 통과시켰던 복지환경위원회 김산수 상임위원장이 본회의에서 원안과 수정안 모두에 기권표를 던지면서, 해당 조례안 발의 과정이 충분한 숙의 없이 진행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의회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유승영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총 12명의 시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발의 사유로는 “공공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해 사용 편의를 높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조례안이 공개된 이후, 공공 문화시설에서 정치행사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었다.

 

일부 언론 보도 이후 공동 발의에 참여했던 의원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산수, 최선자 의원 등을 제외한 다수 의원들은 “조례 내용 전체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했다”며 본회의에 앞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논란이 이어지자 유승영 의원은 당일 본회의에 앞서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에는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정치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사용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종교 활동과 관련해서는 ‘종교 포교 활동’을 제한 대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수정안 역시 본회의 표결에서 가결되지 못했다.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한 시의원은 “지역 국회의원 관련 행사 대관 문제가 제기된 상황에서, 해당 조례 제정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다른 의원은 “당초 시민 이용 확대 취지로 이해했으나, 조례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정치적 행사와 관련된 우려가 있어 반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앞서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으나, 본회의 과정에서 의원들 간 이견이 뚜렷하게 드러나며 최종 부결됐다.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수정안과 원안 모두 부결되는 사례는 비교적 드문 경우로 평가된다.

 

유승영 의원은 본회의에 앞서 “이번 조례 제정은 과거 의회 운영위원장 시절부터 공공시설 개방과 관련해 필요성을 느껴 준비해온 사안”이라며 “9대 의회 전반기 의장직 수행 등으로 추진이 미뤄졌으나, 약 6개월 전부터 조례안을 준비해왔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를 지켜본 시민단체 관계자는 “현재도 문화·예술 단체들조차 공연장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종교 행사까지 허용하는 것은 시민의 문화·예술 공간을 잠식할 우려가 있다”며 “늦게나마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한 의원들이 있어 다행”이라고 밝히며 조례안 부결을 환영했다.

 

이번 조례안 부결로, 평택시 공공시설 사용과 관련한 현행 제도는 당분간 기존 규정을 유지하게 됐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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