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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회 이은미 의원, '경기도 압류재산 공매에 짝퉁 출품 여부 재검토해야'

 

e데일리뉴스 | 이은미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8)은 17일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방세 체납 압류물품 공개매각 과정에서 가품이 포함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가품 출품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방세 체납자의 고가 물품을 압류해 공개매각(이하 공매)하여 체납된 세금을 환수하고 있다. 2023년에는 압류물품 749건을 공매해 4.6억원을 환수했으며 2024년은 동일 건수 공매로 4.5억원을 2025년은 현재까지 438건을 공매해 2.8억원을 환수한 상태다.

 

그러나 공매 대상 물품 가운데 가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가품임을 표기하고 공매한 물품은 총 18건(배우자 매수 제외)에 달한다.

 

경기도는 단순 가품인 가방·시계를 제외하고 금 함량 등으로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귀금속류는 ‘가품’ 표기를 전제로 공매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지만, 이은미 의원은 공공기관이 가품 유통의 통로가 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매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품을 판매한 이후 단계에서 제3자가 상품의 출처를 혼동할 우려가 있다면 이는 법률 위반 사항이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이 의원은 귀금속류의 낙찰가액을 살펴보면, 금 함량이 낮은 가품임에도 비브랜드 물품보다 더 높은 가격에 낙찰된 사례가 있다며, 이는 가품이라도 유명 브랜드 디자인이 낙찰가 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기도 체납관리단 사업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체납 징수액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계획을 질의했다.

 

이에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1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재산분석을 실시해, 조금이라도 세금을 납부할 여력이 있을 경우 가택수사 등을 실시해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경기도가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그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향후 공매 과정에서의 가품 출품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체납관리단의 민원 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도 함께 살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