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평택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됐던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 표결 끝에 가까스로 통과됐다.
19일 열린 제25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은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이는 운영위원회에서 이미 한 차례 부결됐던 사안이 본회의 표결을 통해 뒤집힌 사례다.
평택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명숙 부의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근거를 추가하는 것”이라며, 계절성 독감과 대상포진 접종비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단순한 혜택이 아니라 유사 시 방역활동 선두에 서는 공무원의 선 예방 접종은 공직사회의 안정성과 행정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투자”라고 역설했다.
하지만 의원들의 입장은 갈렸다. 같은당 소속 이기형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강하게 반대했으며, 반대로 같은당 소속 이종원 의원은 “공무원의 건강 확보는 곧 행정 공백 최소화로 이어진다”며 찬성을 호소했다.
결국 본회의 표결에 부쳐진 결과, 찬성이 우세하면서 조례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번 개정으로 의회사무국 공무원, 시의원, 공무직, 청원경찰,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이 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앞서 평택시의회는 지난 4일 운영위원회에서 형평성 논란과 이해충돌 우려로 해당 개정안을 부결시킨 바 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다시 논의된 끝에 이번 표결에도 같은 당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5명은 찬성, 4명은 반대, 1명은 기권으로 입장이 갈리며 당론 분열이 투표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공무원 후생복지를 둘러싼 논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무엇보다 이번 표결은 조례안의 통과 여부보다, 같은 당 소속 부의장이 발의한 안건을 같은 당 의원들이 정면으로 갈라져 찬반을 벌인 모습이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상임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본회의에서 뒤집은 과정은 절차적 일관성을 허물고, 당내 조율 부재와 정치적 혼선을 여실히 드러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지방의회가 시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은 ‘정쟁과 분열’이 아니라 책임 있는 합의와 정책적 정당성”이라며, “이번처럼 같은 당 내부 갈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의회의 모습은 시민들에게 신뢰보다 실망을 안겼다는 점에서 뼈아픈 성찰이 필요하다”고 일침을 가했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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