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수원시특례시의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권선2·곡선)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일 열린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체 회복 등 공공의 이익 실현에 기여하는 중요한 주체임을 강조하고, 이들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시장의 책무 규정 ▲구매촉진 시책 및 구매계획, 구매실적서에 관한 사항 규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등에 관한 사항 규정 ▲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판로지원 등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포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확대와 판로 다변화를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전반에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정희 의원은 “사회적경제는 단순한 경제 활동이 아니라,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역사회의 연대와 회복을 이끌어내는 중요한 가치”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부문이 사회적경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10일 열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