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데일리뉴스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25년 6월 27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4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배석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최종 의결됐다.
이번 조례 개정은 경기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에 명시된 화장실 설치 기준을 명확히 따르도록 조례상 규정함으로써, 법령 기준의 현장 적용력을 높이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안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및 제6조의2 별표에 따라 필수적으로 이행되어야 하는 사항 ▲남자화장실 소변기 가림막 설치▲대변기 칸 출입문 하단부 이격 설치(환기 및 안전 목적) 등 학교 현장에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 설치 기준을 조례에 반영했다.
변재석 의원은 “학교 화장실은 단순한 위생 공간을 넘어 학생의 프라이버시와 심리적 안정, 나아가 안전까지 보장되어야 할 교육 공간”이라며, “이번 개정은 단순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학생 인권과 교육복지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 도교육청이 현재 화장실용품(세정제, 비누 등)의 비치 현황은 관리하고 있으나 시행령 기준과 관련된 설치 현황은 체계적으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이 지적된 바 있으며, 이에 대해 변 의원은 “법령상 의무 기준을 명확히 조례에 반영한 만큼, 앞으로는 설치 기준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장점검도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경기도교육청은 공중화장실 관련 법령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설치 기준을 갖추게 됐으며, 학생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공고히 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