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특례시, 국토부와 함께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확대

국토부의 ‘19~34세 기준’대상에 비해, 지원 범위 더 넓은 시 자체 제도 병행

2023.07.27 07:43:37

주소 : (우)17771 경기도 평택시 서정로 167번길 31 1층 등록번호: 경기,아53605 | 등록일 : 2023-04-19 | 발행인 : 강경숙 | 편집인 : 강경숙 | 전화번호 : 031-8015-0966 | 팩 스 : 070-7514-0966 Copyright @e데일리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