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칼럼] 자원순환시설 조례, 개발과 보존의 조화 속에 해답이 있다

  • 등록 2025.06.20 16: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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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김순이 의원

 

 

e데일리뉴스 | 도시는 매일같이 성장하고 변화한다. 그 과정에서 자원순환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축이다. 그러나 자원순환시설은 그 필요성과 동시에 ‘기피시설’이라는 인식이 공존하며, 그 입지 자체가 주민과 행정 모두에게 민감한 사안이 되어왔다. 최근 평택시에서도 주민 반발로 감사원 지적까지 받으며 큰 홍역을 치른 바 있다.

 

현재 평택시는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주거지나 학교 등으로부터 1km 이내에는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민의 생활권을 보호하고 환경 민원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그 순기능은 분명하다.

 

하지만 도농복합도시인 평택의 특성상, 도시 전역에 주거지가 광범위하고 부분적으로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다. 특히 ‘5세대 이상 주거지’로부터 1km 반경 내에는 어떤 시설도 허용되지 않는 조례 기준은, 공공과 민간을 막론하고 자원순환시설의 입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인근 도시들의 움직임은 참고할 만하다. 안성시는 민간 투자 유치를 위해 거리 제한 규정의 완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용인시는 일률적인 거리 기준을 폐지하고 기술 평가, 환경영향, 주민 의견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실질적 판단 체계를 마련하고 있다. 화성시 또한 조례를 정비해 ‘거리’ 대신 ‘환경기준’과 ‘주민 고지’를 중심으로 입지 기준을 재구성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이들 사례에서 주목할 점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이라는 보존의 가치를 지키되, 현실적인 개발 유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이다. 평택시 역시 이제는 단순한 거리 제한을 넘어, 시설의 기술 수준, 규모, 대체 입지 가능성, 주민 수용성 등 다양한 요소를 반영한 조례 개정을 적극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이는 규제를 무턱대고 풀자는 주장이 아니다. 다만 현재의 경직된 조례 구조가 ‘보호’라는 이름 아래 미래 대응력을 저해하는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개발은 반드시 신중하고 정교하게 이뤄져야 한다.

 

또한, 공공이 모든 자원순환 인프라를 직접 구축하고 운영하는 방식은 이미 예산, 기술, 인력 측면에서 한계에 봉착해 있다. 이제는 민간의 기술력과 자본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이 명확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고, 그 과정에서 주민의 이해와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협력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보존과 개발, 규제와 유연성, 공공과 민간이 대립이 아닌 균형의 관점에서 논의될 때, 평택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비로소 현실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상충되는 가치를 조화롭게 아우를 수 있는 정책적 지혜와 행정의 책임이다. 평택시와 평택시의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권을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현실에 부합하는 민관 협력 기반의 전략 마련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평택 #평택시의회 #김순이의원 #자원순환시설

 

김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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