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금곡리 폐기물 처리장 허가 취소 촉구 시민 결의대회

  • 등록 2025.06.13 11: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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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정장선 시장 사과하고 시장 사돈 개입 특혜의혹 수사하라”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평택시민 일동

 

e데일리뉴스 | [평택=강경숙 기자] 평택시 금곡리 폐기물 처리시설의 허가 취소를 요구하는 시민 결의대회가 11일 오전 안중 따비공원에서 이날 행사에는 금곡리 주민을 비롯해 평택 시민단체 관계자, 지역 정치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평택시의 위법한 행정에 대한 규탄과 즉각적인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관련된 폐기물 처리시설 감사 결과는 평택시가 폐기물처리사업계획 적합 통보 및 건축 허가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발표됐다. 이는 해당 지역이 도시계획조례상 ‘입지 불가 지역’인데도 관련 법규를 위반한 절차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공무원 3명에게는 주의 조치가 내려졌고, 시장에게는 위법 행정의 시정을 지시했다.

 

반면 평택시 측은 “감사 보고서에서는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 법령·국토계획법령에 대한 변경 권고는 있었지만, ‘특혜성 인허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결의대회에서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와 시민 일동은 금곡리 폐기물처리장 허가 취소 뿐만이 아니라 정장선 시장의 사과, 시장 사돈 개입 특혜의혹 수사, 공무원 일벌백계 등을 요구했다.

 

 

이날 사회를 맡은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대표는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평택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허가로 인해 주민들이 1년 넘게 고통받고 있지만 시는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며 "정장선 시장은 즉각 허가를 취소하고 주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곡리 폐기물 반대 비상대책위원회 조세묵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온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법원에서도 설치 불가 판정을 받은 지역에 하루 만에 적합 통보를 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시민들의 항의에 대해 강정구 평택시의회 의장은 "폐기물 보관 창고 증축 허가 과정에서 법 적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 관련 청문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허가 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법 개정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병배 전 평택시의회 부의장은 "정 시장은 취임 당시 시민을 위한 수혜자 중심 행정을 약속했지만 이번 사안에서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실수는 인정하고 사과하면 된다. 지금이라도 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본 행사를 마친 참가자들은 따비공원-안중초-성공회-노인복지관사거리-서부노인복지관-안중출장소까지 30여분의 가두행진을 하면서 시에 요구한 사항을 해결하라고 촉구했으며 안중출장소 앞에서 집회를 정리했다.

 

대책위와 시민들은 오는 6월 27일까지 법령과 조례를 위반한 안중 금곡리 폐기물처리시설 건축허가를 취소하고, 금곡리 주민들을 만나 사과하지 않으면 7월달에는 평택시청에서 더 큰 함성으로 정장선 평택시장에게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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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기자 kkse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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